2024년도 어느새 저물어가는 요즘이다. 아직 본격적인 겨울은 오지 않았지만, 다가올 2025년의 최저임금은 결정이 되었다.
오늘은 새롭게 책정된 2025년 최저임금과 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는 주급과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주휴수당의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본다.
2025 최저임금 월급
먼저, 이번에 결정된 2025년의 최저임금은 10,030원이다.
참고로,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 따지고 보면, 겨우 170원 인상!
참고로, 최저임금은 대한민국의 어떤 사업장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근로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그야말로 이 임금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사실!
2025년을 기점으로 드디어 최저임금 시급이 만원이 넘었다. 놀랍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이것도 결코 높다 말할 순 없긴 하다.
여기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월급을 계산해 보면, (월급을 위한 노동시간은 기본 209시간으로 한다)
기본 최저임금 월급 : 2,096,270원
그런데 209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저 금액이 맞지가 않는 이유는 바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게 되는 추가 수당이다. 말하자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추가로 하루 유급휴가를 받는 개념이다.
그래서 월급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10,030원(에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하면 12,036원이 된다) 이걸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위의 최저임금 월급 되시겠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쉽다.
먼저, 주급과 월급의 시간은 대충 이렇게 구성된다.
왜 한달 209시간인가 하면,
1년은 총 52주, 한달은 계산해보면 약 4.34주로 나온다. 1달이 4주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달의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시간이 합해서 209시간이 되는 방식이다.
단위 | 시간 |
---|---|
1주 | 48시간 (기본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
1달 | 209시간 (기본 약 174시간 + 주휴수당 약 35시간) |
주휴수당 조건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추가 임금같은 개념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주휴수당이 있고 없고가 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조건이 분명히 있다.
먼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는 기본, 근무하는 날짜에 모두 출근을 해야 하고, 주휴일 발생 이후 계속 근무는 기본이다.
보통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역시 기본!
또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파트타임이나 알바생들도 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니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고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 하겠다.
2025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일급,주급, 월급은 아래와 같다.
단위 | 기본급 | 주휴수당 | 최저임금 총합 |
---|---|---|---|
1시간 | 10,030 | 10,030 | |
1일 | 8시간 80,240 | 없음 | 8시간 80,240 |
1주일 | 40시간 401,200 | 8시간 80,240 | 48시간 481,440 |
1달 | 174시간 1,745,220 | 35시간 351,050 | 209시간 2,096,270 |
하루 8시간 일하는 것 기준 일급은 80,240원이 되고,
일주일에 40시간 정도를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481,440원이 된다.
그리고 2025년의 최저임금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096,270원이다.
개인마다 모두 근로조건과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 아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계산해 볼 수 있다.
이상, 2025년 최저임금과 주급, 월급,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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