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내용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앞서, 살펴본,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부모급여와 함께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는 한번쯤 신청해봤을 육아휴직에 대해서 소개해 본다. 그래도 이 육아휴직이 집중케어가 필요한 영유아들에게는 정말 피와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점점 이런 출산과 보육 관련 복지혜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2025년에 대폭 지원이 확대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과 내용 및 신청 조건과 방법 등, 관련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본다.


2025 육아휴직 급여



먼저, 2025년 이후 확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찬찬히 알아본다.



먼저,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변경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의 급여가

최대 150만원에서 무려 100만원이 인상된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되고, (물론 받는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참고로, 한부모가정이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그래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5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별로 급여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3개월 :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 최대 160만원

이렇게 차등이 되어 지급된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둘 것은 250만원이라는 금액은 월 통상임금의 100%이고, 4개월 이후에는 월 통상임금의 80%으로 최대 금액이 책정된 것이라는 것이다.




사후지급금 폐지

그동안 지급되었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된다.

폐지라고는 하지만, 이 금액이 육아휴직 급여에 녹여드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다.

하지만, 2024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를 하여 근무하고 계신다면, 6개월이 되는 시점이 2025년 이후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도의 사후지급금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직장으로 복직한 후에 6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후에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을 장려하는 일종의 장려금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또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이 인상되는데,

말 그대로, 육아휴직을 가는 노동자를 대신할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대체인력지원금이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의 1년에서 6월의 추가 연장 기간이 더해져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된다.

단,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고, 한부모나 장애아동 부모들에게도 해당된다.

이 육아휴직은 엄마, 아빠 둘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또한, 육아휴직을 한번에 다 사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최대 4번까지 분할하여 개인 사정에 맞게 사용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상향

임신 12주 이내거나 출산 후 36주 이후에는 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시간이 2시간 단축되지만, 임금이 깍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해당되던 기간이 12세 이하로 확대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과거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된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해 보면 된다.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확대

보통 일반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미숙아, 요즘 이른바 이른둥이(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몸무게 2.5kg 미만의 출생아)를 출산하는 여성들에게는 90일에 1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더 주어져서 총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숙아(이른둥이) 출산시에도, 쌍둥이 등, 여러명의 태아를 한번에 출산하는 경우에는 30일이 더해진 최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육아휴직을 사용시에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육아휴직하는 기간이 기본 30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방법

신청시기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최초 신청을 하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달 지급받는 방식이다.

참고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나서 한번에 신청도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는 방법은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도 가능한데, 제일 간편한 건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지급 여부 확인 자료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한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모가 같이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한 신청인인 부나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이상, 2025년 대폭 상향되는 혜택의 육아휴직 급여의 조건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총정리해보았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들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소득기준 비용 지원내용 신청방법. 경기도.

2025 최저임금 월급 주급 주휴수당 총정리 왜 월 209시간인가.

부모급여 2025 아동수당 신청 조건 금액 지급일 언제까지 총정리

2025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지원액 인상 내역. 최대 인상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