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실업급여 조건 금액 하한액 신청방법 변경내역 총정리

해가 바뀌면 이것저것 바뀌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2025년에는 실업급여도 나름 변화된 내용들이 생겼답니다.

요즘 경기도 안좋고, 더불어서 실업급여가 필요한 분들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25년 들어 달라지는 실업급여의 금액과 조건, 하한액 및 상한액, 신청방법 등 변경내역들을 살펴볼께요, 전반적인 실업급여 관련 정보들도 함께 들여다 볼께요.


2025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 조건 변경



2025 실업급여 금액 조건 변경

가장 먼저, 2025년 들어 바뀌는 실업급여의 금액 변경 내역을 살펴볼께요, 기존과 다르게 이제는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여러번 받으시는 반복수급자들일 경우에는 수급액이 줄어든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 3회째 반복수급자 : 수급액의 10% 감액
  • 4회째 반복수급자 : 수급액의 25%
  • 5회째 반복수급자 : 수급액의 40%
  • 6회 이상 반복수급자 : 수급액의 최대 50%


종합해보자면,

2회까지는 감액없이 실업급여를 그대로 받지만, 3회째부터는 10%, 4회째부터는 25%, 5회째부터는 40%, 6회째부터는 50% 줄어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는 거에요.

더 많이 반복하여 수급할 수록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이 되게 되요.

보통 28일 주기로 받게 되는 실업급여가

최저하한액 64,192원 x 28일 = 1,797,376원이고, 여기서 3회째부터는 1,617,638원, 4회째부터는 1,348,032원, 5회째부터는 1,078,425원, 6회째부터는 898,688원을 받게 되요.

그러니 최대한 빨리 구직활동을 해서 취업을 하라는 의미겠네요.



실업급여 대기기간 연장

여기에 실업급여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장4주까지 연장이 된다고 해요. 참고로,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 하한액 변동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꼭 60%가 지급되지는 않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아래 수준 안에서 지급이 되요.

저도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하한액 기준으로 받았었답니다.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변동되었는데요.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동일하고,

하한액은 2024년 63,104 원에서 2025년에는 64,192원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에서 보통 구직기간인 28일을 곱해서 실업 구직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단기근로자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금 증가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단기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들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단기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 중에서

최근 2년간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단기근로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납부한 고용 보험료에 비해서 지급된 실업급여의 비율이 더 높은 사업장이 해당된답니다.



2025 실업급여 수급조건



전체적으로 2025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수급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1/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먼저,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직을 하기 전 최소 18개월 고용보험 가입 및 가입일수로는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평일 5일 + 유급휴가 1일 더한 6일로 계산해서 한달에 26일 정도를 고용보험 가입일로 인정해줌)



만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서 최대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소급해서 가입 처리를 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정부24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들어가서 할 수 있다.


만일, 근무하던 사업장이 갑자기 문을 닫고 폐업을 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다.

2/ 비자발적이며 정당한 퇴직 사유

가장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회사를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 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이유들로 회사나 사업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 임금체불
  • 강제퇴사
  • 최저시급이하의 임금
  • 연장근로제한 위반
  • 종교나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한 여러가지 차별대우로 인한 퇴사


만일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면,

최소 30일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데,

먼저 진단서를 발급받되, 의사의 소견서(30일 이상 치료를 받고 나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소견내용)를 제출하고, 이 진단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업무 이동이나 휴직 등을 요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할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된다는 거에요.

다만, 위와 같이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직이나 퇴직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한 노력에 대한 증명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자세한 내역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정확해요. 아무래도 회사와 잘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요.


3/ 근로의사가 있지만 현재 실업상태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 실업상태지만 근로의사가 있는 분들에게만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요. 이 근로의사는 구직활동으로 증명이 되는 방식이에요.



4/ 적극적인 재취업 및 구직활동 필수

위에도 언급했듯이, 구직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및 구직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증명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답니다.



5 /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

한가지 알아둘 것은,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해요.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어요.


6/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받기

위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계약직.개인사업자,아르바이트, 프리랜서일 경우 실업급여조건

일반 회사원이 아닌 단기계약직, 프리랜서, 알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되요.

조금씩 조건이 다르니 미리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 단기계약직/일용직/프리랜서 : 이직일 이전에 24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50명 미만의 근로자 혹은 1인 사업자면서 매출감소, 자연재해 및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연령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 연령은 퇴직할때 만 나이 기준이에요.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예를 들어, 내가 40세이고, 고용보험에 1년 미만 가입하고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120일 동안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연령이 좀더 높을 수록, 또 장애인일 경우에는 지급 기간이 좀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실업인정 회차에 따라서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 등을 혼용해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구직활동이나 구직외 활동 및 실업인정일 등등은 고용센터에 첫 방문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상세한 내역을 안내받게 되는데요,

이때 받는 실업수첩에 자세한 일정과 내역들이 적혀 있으니 잘 따르시면 되고요,

수첩 안에 실업급여 수급에 관련된 모든 내역이 모두 있으니, 한번 정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 2~3차 : 재취업활동 1건(구직외활동이나 구직활동 중 1회, 인터넷 혹은 방문으로 실업인정내역 제출 가능)
  • 4차 : 재취업활동 1건(반복수급자 2건, 구직활동이나 구직외 활동 중 1회, 반드시 신분증과 실업수첩을 지참하고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인정 받아야 함)
  • 5~7차 : 재취업활동 2건(구직활동 1번 필수, 구직외 활동 1건 가능)
  • 8~11차 : 1주일에 1번씩 구직활동 필수(오직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는 방문제출이 필수!



신청 방법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만둔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이직 확인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위의 2가지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 처리를 해주어야 해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고용산재보험 포털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24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민원신청 현황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인데요.

이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시작 후 7일 이내 수료, 아니면 재수료해야 함, 간단한 실업급여 설명으로 1시간 내외로 짧음), => 14일 이내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답니다.

주의!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어차피 고용센터는 처음에 한번은 방문해야 하니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해요. 방문하면 준비된 양식에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요.

이직확인서 제출된 것을 온라인 조회하여 확인 후, 온라인 교육과 구직신청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이직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지참)을 하시면 이제 본격적인 실업급여 기간이 시작되고 구직활동을 시작하게 되시는 거에요.




실업인정 신청방법

이렇게 정해진 기간 내에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확인서를 제출하고 별 문제가 없다면, 2~3일 정도 내에는 실업급여가 내 계좌로 입금이 된답니다.

실업인정확인서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실업인정서 제출과 실업급여 지급 모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와서 바로바로 확인이 된답니다.

만일, 내가 제출한 실업인정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내 담당공무원이 연락이 와서 이것저것 확인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하는 작업이 추가될 수 있어요.

실업인정일에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전화연락도 어려운데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서를 제출했는데, 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잘 제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요.

한마디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뜻이랍니다.


실업인정 변경

참고로, 미리 정해진 실업인정일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꼭 그날에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해요.

구직활동을 잘 해놓고도 제날짜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특별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전체 기간 중에 딱 1번만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고 꼭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 반드시 주의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정해진 날짜에 다들 문제없이 실업인정을 잘 받으시더라구요.


구직활동 재취업 활동


그럼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구직활동 종류

구직활동 종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해당하는 양식에 기재하여 업로드하거나 제출하면 되요,

재취업활동을 할 때, 같은 날짜에 여러번 재취업 활동을 해도, 한번만 인정이 되고, 같은 회사에 여러번 반복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아예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참고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실업인정기간 중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이 된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교육으로 구직활동 인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단, 직업훈련이 경우에는 출결확인서와 수료증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교육받기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 면접 : 면접확인서와 명함 제출
  • 고용24입사지원(서류전형) : 자동으로 실업인정자료 제출되지만 ,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취업이 되었는데도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민간포털 입사지원 : 사람인, 리크루트 등 일자리 포털에 이력서를 내는 경우인데, 채용공고와 취업활동증명서를 함께 제출


구직외 활동 종류

구직외 활동도 2~4차까지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꽤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저도 취업특강을 여러번 들었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답니다. 온라인 특강도 있지만, 직접 방문하여 듣는 특강도 있어요. 저는 주로 방문해서 특강을 들었는데, 그래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 고용24온라인 취업특강 : 총 3회 한도이지만, 6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은 무제한 가능해요, 단, 같은 강의를 중복수강은 인정되지 않아요.
  • 고용24직업심리검사 : 1회만 가능하고 결과지를 제출
  • 직업훈련 : 수강증명서와 출석부 제출(30시간 미만 1회, 30시간 이상 : 2건 이상 인정)
  • 자원봉사활동 : 60세이상이거나 장애인 실업자만 가능한 활동으로 자원봉사활동확인서(1일 4시간 이상) 제출




실업급여 문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모바일상담 가능하답니다. 아래 고용노동상담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문의할 수 있고요.



이상, 2025년 변경된 실업급여의 조건과 금액 지급기간 하한액 등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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