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다. 집 하나 가져보겠다고 아둥 바둥 살아가는 대부분의 소시민들에게 그나마 부동산의 하락은 좋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힘들게 영끌하여 큰 대출과 함께 집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비극일 것이다.
이런 와중에 주택청약통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해지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떠들썩 했었다. 고공행진하는 금리 속에서 홀로 독야청청 초 저금리로 일관했던 주택청약통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금리는 물론이고 소득공제 금액과 우대금리, 가산점 확대 등등 대폭 개선되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부분 해지와 은행 변경도 함께 알아본다. 나름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이니 자세하게 알아본다.
주택청약통장 금리변동
일반 주택청약통장 금리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는 아주 오랫동안 1.9%를 유지해오다, 작년에 0.2% 인상된 2.1%로 변동되었다. 2022년 11월 이후 1년 안에 1%의 금리가 오른 셈이다. 하지만 3% 이상인 기준 금리에 미치지도 못했었는데, 그나마 올해 8월 부로 0.7% 인상된 2.8%로 금리가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이다. 이건 일반에 해당되는 금리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금리
하지만,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통장의 경우는 기존 3.6%에서 동일하게 0.7%가 오른 무려 4.3%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기에 2025년 연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새로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데,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시면, 무조건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통장으로 발급받으시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 되시겠다. 만일 일반 가입자도 조건(만 19~34세이하, 연 3천만원 이하 소득, 무 주택자)에 해당된다면, 청년 우대형 통장으로 전환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추가로 알아둘 것들
참고로, 이 금리변동은 2015년 이후 신규가입이 되지 않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 예금에는 해당되지 않고, 가입자가 2,584만명에 달하는 주택청약 종합 저축에만 해당 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마련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도 함께 0.3% 인상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는 기존 2.15~3% 에서 2.45~3.3%로, 전세 자금대출도 기존 1.8~2.4%에서 2.1~2.7%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서 서민 주거개선을 위한 대출인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이나 청년 월세 대출, 뉴 모기지대출 등은 예외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한다.
여기서 주택청약통장의 금리 변천도 참고로 알아본다. 아래는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의 금리를 정부가 고시한 내용으로, 2023년 8월까지만 나온다. 하지만 현재는 금리가 인상되어 해지금리가 2.8%인 것이다. (청년 우대형은 4.3%)
과거 무려 10%였던 금리를 보니, 우리 경제의 변천사가 그대로 느껴지는 금리라 하겠다.
주택청약통장의 변동된 혜택
소득 공제 금액 확대
기존의 청약저축 소득 공제 인정금액의 한도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경우, 24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변경되면, 300만원까지 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참고로, 해당 인정 공제 금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300만원 기준, 120만원 공제받음)
먼저, 기존에 20만원까지만 인정되던 주택청약통장의 소득공제 인정금액이 일부 상향된 셈이다. 3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한달에 25만원까지 납입해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주택청약통장의 매달 납입 가능금액은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가능하다.
청소년 청약통장의 인정기간 확대
기존에는 미성년인 청소년의 청약통장의 인정기간은 2년이었으나, 이제는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되는 총액도 240만원이었던 것이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조금이라도 자녀의 주택 청약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위의 변경 내용을 참조하여 얼른 가입해 주는 것이 좋겠다.
부부 합산 가산점 확대
기존에는 부부라도 각각의 주택청약통장 중 1개에만 부여되던 점수지만, 변경 후에는 배우자의 부부 보유기간 합해서 점수를 산정하게 된다.
남편의 청약통장의 점수에, 아내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 이내에서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이 더 부여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5년이라 점수가 7점인데, 아내가 동일하게 청약통장을 4년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아내의 보유점수 6점에서 절반이 인정되어 가산점 3점을 더 받게 되어, 최종 10점의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추가로, 주택 청약 신청시에 동일한 점수일 경우에는 과거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았으나, 이제는 청약 통장을 얼마나 오래 더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대금리 확대
정부에서 제공하는 디딤돌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최고 0.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0.2% 우대에 불과했지만,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위의 우대 금리는 청약통장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5년 이상이면 0.3%, 10년 이상이면, 0.4%, 15년 이상이면 최고 0.5%까지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 이 우대금리 혜택은 신규대출시에만 받을 수 있다. 만일 청약에 당첨되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더라도 우대금리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통장 부분 해지 변경 가능한가
작년만 해도, 치솟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하는 청약통장 무용론이 들끓으면서, 해지 행렬이 계속되어 왔고, 2023년 10월까지도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회에서는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도, 일부금액을 부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없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담대(청약통장예금 담보대출)
실질적으로 청약통장의 부분 해지는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주택청약통장에 들어있는 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통장 예금 담보대출뿐이다. 이름하여 예담대다.
예담대는 내가 청약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예금 금리는 해당 통장의 예금 금리에 1%가 더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로, 아래에서 우리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의 내역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참고로, 예담대의 경우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내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내 청약통장의 자격 조건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예담대를 받은 상태에서, 원하는 주택 청약에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청약통장 은행 변경
현재로는 주택청약통장의 은행 변경은 불가능하고, 해지 후 새로 가입하는 방법 뿐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넣었던 가산점을 모두 포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니 신중해야 한다.
이래도저래도 내 집 마련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1인이다.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지만, 언젠가 이 통장으로 내집을 온전히 마련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이상, 주택청약통장의 금리와 확대되는 소득공제 내역 및 인정 금액, 가산점 확대, 부분 해지 및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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