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아이들 돌보는 일이라는 건 너무나 상식이다. 애엄마들에게 나가서 일할래 집에서 애볼래 하면 대부분은 일하러 나간다는 말이 모든 사실을 대변해 준다.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들이 많은 가운데,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본다. 큰 틀은 모두 동일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곳은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유형별로 가, 나, 다형까지 나뉘어지는데, 모두 각각의 소득기준이 있다. 각 유형별 지원내용과 개인부담금 비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본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보육하는 모든 가정이 해당되지만, 아무래도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데, 그 기준선이 중위소득 150%다.
중위소득은 가구의 수별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중위소득의 기준 금액은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2025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지원액 인상 내역. 최대 인상폭.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별 지원비용
여기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유형별 정부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을 먼저 알아본다.
기본적으로, 경기도 지역에서는 현금으로 개인계좌 입금이 되고, 지자체에 따라서 지원방식이 다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최대 월 20시간, 연 최대 240시간까지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
취학 전 아동일 경우,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885원 (85%) | 1,745원 (15%) |
나형 | 120%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다형 | 150%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취학 후 아동일 경우,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8,723원 (75%) | 2,907원 (25%) |
나형 | 120%이하 | 3,489원 (30%) | 8,141원 (70%) |
다형 | 150%이하 | 1,745원 (15%) | 9,885원 (85%) |
예를 들어, 2025년 기준해서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609만 8,000원인데,
우리 가족의 총 소득이 700만원 정도(중위소득 120%이하)라면, 나형에 해당되고,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경우라면, 시간당 3,489원(30%)의 아이돌봄비용을 지원받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2025년 기준 4인가족 중위소득을 알아보면,
-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 100% : 609만 8,000원
- 75% : 457만 3,500원
- 120% : 731만 7,600원
- 150% : 914만 7,000원
이렇게 되고,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150%가 넘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일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내용도 있다.
먼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1년 이내 3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둘째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의 복지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아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은 기본에 필요한 서류들은 업로드하여야 한다.
경기도 거주민들일 경우에는,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1577 8136로 전 혹은,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가족다문화과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tel : 031 8008 3075
tel : 031 8008 3923~3924
참고로, 경기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능한 지역은
용인, 성남,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과천, 가평, 연천이다.
신청시 필수 서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맞벌이 가정일 경우,
직장 4대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미가입자의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1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 가정일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장애인 부모일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을, 다문화 가정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부가세 신고서를 준비하면 된다.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나형, 다형 소득기준과 지원내용 및 비용들을 전국 공통 및 경기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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