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실직하는 날도 온다.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나도 어쩌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직접 신청해본 생생하고도 디테일한 후기를 남겨본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내가 실업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는 보험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피치못할 여러가지 해당사정이 아니고는 실업급여 대상자도 아니다.
실업급여는 다시 말해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 실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구직활동이나 다른 외 활동으로 몸소 보여주고, 그것을 증명해야만 준다는 행동에 따른 보상 같은 급여다.
그리고 그 활동은 한번이 아닌 주기적으로 꾸준히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본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 전 준비할 것들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단, 방문하기 전에 다시던 회사에서 이직신고와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어야 신청절차가 가능하다.
그런데 나는 그게 되어있지 않아서 다시 오라고 요청을 받았다. 회사에 물어보니 이미 신청은 완료되었다는데, 아마 이게 정식으로 넘어오는데 7일이상은 걸리는 모양이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지만 절차라는 건 시간이 필수인 듯!
더불어서 고용보험사이트에 방문해서 실업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온라인 교육을 1차로 수강하고, 워크넷에 구직 신청후에 구직번호까지 받고 나서 다시 고용센터 방문해야 함
온라인 교육 수강은 총 9 챕터로 된 동영상 강의로 실업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들을 찬찬히 알려주고, 대략 1시간 남짓 걸린다.
워크넷 구직신청 역시 내 이력 관련한 내역을 보강하여 이력서를 작성하여 올려주고 구직신청을 눌러주면 k로 시작하는 구직번호가 뜨면서 완료된다. 이때 이력서상에 학력이나 경력, 그리고 자신이 취업을 원하는 분야들을 찬찬히 잘 작성하여 주면 된다.
실업급여 신청
그리하여 회사에서 해야 하는 이직신고 및 4대보험 상실 신고 모두 완료되고, 온라인 교육수강 및 워크넷 구직신청과 구직번호까지 다 받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위가 모두 갖춰진 후 방문하면 실업확인이 되고, 작성해달라는 양식 하나 꼼꼼히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실업 크레딧 활용하기
한가지 알아둘 것은 국민연금의 경우, 실업상태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게 되더라도 나라에서 75%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냥 내는 것으로 신청을 하였다. 이른바 실업 크레딧이라는 제도다.
국민연금의 경우, 내는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되도록 실업기간이나 내지 못하는 기간에도 꼬박꼬박 챙겨내는 것이 좋다. 더구나 이 시기에는 75%나 지원을 받는데 안 낼 이유가 없겠다.
그리고 마침내 실업급여 신청을 정식으로 완료하였다.
구직급여 신청 후기
1차 실업인정 교육
그리고 얼마 후에 1차적으로 고용센터에서 방문하여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1주차 구직인정 확인 절차다.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이렇게 안내문을 주신다. 이 강의를 수료하면 바로 다음날이나 5일 이내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실업급여 8일치를 입금받게 된다.
이날은 정해진 교육실에서 실업급여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고, 이 교육을 받은 것이 1주차 실업인정으로 인정되어 8일분의 구직급여를 처음으로 받게 된다.
1주차만 8일이고, 그 다음 차수부터는 28일 단위로 급여를 받게 된다. 실제로 교육받은 다음날 제출한 계좌로 8일분 504,832원이 입금되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에서는 실업 급여의 의미와 앞으로 나같은 실업급여자들이 해야하는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해주는데, 약 1시간 남짓 걸린다.
교육을 마치면서 구직 급여를 입금받을 내 계좌번호와 서약서 등을 작성한 후에 제출하면 교육은 마무리된다.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자 수첩)
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첩을 제공받는데, 이게 일종의 실업급여 수첩이다. 고용센터마다 실업급여 창구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나를 담당해주는 창구의 번호가 적혀져 있다.
앞으로 문의사항이 있거나 할때는 담당 창구에 문의를 해도 되고, 국번 없이 1577-7114 혹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를 해도 된다.
이 수첩 안에는 나의 실업급여 관련 모든 정보들이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받으면 무조건 정독하면서 이것저것을 공부해 두는 것이 좋다고 재차 강조를 해주신다.
장기 상용수급자
수첩 첫장을 보면 이렇게 내가 어떤 종류의 실업급여자인지와 구직번호를 비롯해서 구직급여일액과 구직급여를 받는 일자, 신청일 등등의 정보들이 한눈에 나와 있다.
나는 상용근로자이고 장기 수급자로 분류되어 있다. 참고로, 상용의 반댓말은 일용근로자다.
그동안 오랫동안 일해온 만큼, 수급가능일수가 총 240일로 길다. 구직급여일액 역시 63,104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수급자별 구직활동
나는 상용이면서 장기 수급자이지만, 급여자들은 반복수급자와 일반 수급자, 장기수급자로, 60세이상 혹은 장애인으로 나뉘게 되고, 각각 구직활동에 있어서는 조금씩 주기와 인정 내역이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여야 한다.
무조건 1차는 집체교육인 위의 강의를 이수하고, 4차 역시 의무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동일한 날에 여러건의 구직활동을 했다면, 1건만 인정된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
수급자격 신청일 스케줄
그리고 받은 희망취업카드 수첩 안에는 나의 수급자격 신청일과 주기가 차수별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차수마다 어떤 구직활동이 실업인정이 되는지도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
나는 2~4차까지는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 중 1회 실업인정을 받고, 5~7차는 4주간 2회 이상의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1회 이상은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8차부터는 1주일에 1회씩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마지막 차인 10차는 8간 총 2회의 구직활동을 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참고로, 구직활동이란 입사지원이나 채용면접 등의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력서를 내거나 면접을 받거나 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직접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회사를 찾아가 이력서를 내거나, 우편으로 이력서를 발송하거나 팩스로 발송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구직외 활동에는 다양한 온라인 직업강의나 직업훈련, 자격증 교육 등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확실히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되는지는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참고로, 워크넷 사이트(www.worknet.go.kr)에 들어가서, 고용복지정책 => 취업특강 => 해당지역고용복지센터 => 원하는 특강 신청하기로 신청할 수 있다.
보통 한두시간 혹은 몇시간의 특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1차분의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나도 2차 기간에 특강을 하나 신청해 놓았는데, 경쟁률이 꽤 높다고 하니 원하는 특강이 있다면 빨리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강은 보통 2시간 남짓이고, 이 특강을 참석한 확인증을 2차 수급자격 신청일에 제출하면 인정이 되어 2차로 구직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들어보니 생각보다 유익하고 나름 재미도 있었다. 추천!
수급자격 신청일 신청시간
그리고 정해진 수급자격 신청일마다 그날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하여 신분증과 구직활동자료를 제출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는 고용보험사이트(ei.go.kr)에서 구직활동 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면 된다 .
만일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차수에 대한 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이 날을 꼭 기억해둬야 한다.
교육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해당일에 무조건 오전 이내까지 신청을 마무리하고, 혹시라도 잘못되었을 경우에 수정할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해주셨다.
온라인의 경우는 오후 5시가 되면 전산이 아예 막혀버린다고 한다.
후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실업자 라이프가 시작되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는 이 구직기간에는 국민연금도 75%를 지원받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우 소액이 나온다.(나는 2만원대로 나오는 고지서를 보고 놀라버렸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 기간동안 열심히 구직활동에 매진하면서 나는 얼마나 더 성장하고 나아질 수 있을지 후기를 이어가 보려고 한다.
요즘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 시기지만, 모두모두 파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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