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업급여 조건 최대 수령액 하한액 수급기간 신청법 정리 후기

2024 실업급여 조건 최대 수령액 하한액 수급기간 신청법 정리

직장인들은 늘 퇴사를 꿈꾼다. 하지만 퇴사한다고 뽀족한 수가 있겠는가만은 자의로 혹은 타의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당분간 막막함에 시달리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실업 급여라는 게 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진 실업 급여의 조건과 최대수령액과 하한액, 수급기간, 신청법을 알아보고, 후기를 남겨본다.


2024 실업 급여


실업 급여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거나 강제로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에, 일정 기간 소정의 급여를 제공해서 그나마 생활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엄밀히 말해서 구직 급여라고 할 수 있다. 실직을 했다고 해서 그냥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인 것이다.

이렇게 그냥 실직만 하면 그냥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실업급여에 좀더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실업급여 조건


먼저, 실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6개월(180일, 유급 휴일, 휴업 수당일 포함)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통 4대보험이라고 해서 회사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기본으로 가입이 되고,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산재보험은 100% 회사 부담이다.

참고로, 법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단, 만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65세 전에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65세가 지나서 실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를 했다면 두 군데 사업장에서의 근로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예술인들 같은 프리랜서들의 경우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최소 9개월 이상, 우리같은 일반 근로자들은 12개월 이상의 근로 시간이 기본 조건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충분히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실직하게 된 경우에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사례들을 참고로 살펴본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면, 이건 자발적인 실직으로 실업 급여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일하고 싶은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사직을 권유받고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이건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내 경우에도 과거 꽤 오래 다닌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권고 사직이 아니라면 실업 급여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처리를 해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끔 악독한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데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옥신각신하는 경우들을 적잖이 봤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위처럼 내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 사정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아래의 경우들일 경우에는 스스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을 경우
  • 근로계약시의 내용보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경우
  • 사업장이 휴업하게 되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되는 경우
  • 정년퇴직을 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를 비롯해서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연장근로법규 위반)
  •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과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하게 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인데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직하게 된 경우
  •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개개인들마다 사정들이 각양각색이니, 위 내용들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더욱 자세히 해볼 수 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그럼 실업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실 것이다. 기본적으로, 실직 하기 직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다.

그리고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일액(78,880원 8시간 기준) 기준 80% 미만이거나 평균 급여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적용된다.

사람들마다 임금이 천차만별이라서 임금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무조건 60%를 주는 것이 아니고, 위처럼 임금이 너무 낮은 경우에도 나름의 적정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월급으로는 206만 740원이다. 이는 주 5일 근무기준,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한 총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최대수령액

먼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령액은 일일 8시간 기준 기준 66,000원이다.

하한액

반면에, 실업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저 수령액은 일일 8시간 기준 63,104원이다.

실제로 일일 기준 최대 수령액과 최저 수령액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최대 1,980,000원, 최저 1,893,120원이다.

아래에서 모의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 계산기에서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다.

기본적인 계산법은

총 실업급여지급액 = 이직전 평균임금의 60%(일일 기준) x 급여 지급일수

모의계산 해보니

실제로 내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왔다. 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50세 미만이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총 240일(8개월)동안 실업 급여를 받게 되고, 총 금액은 14,776,320원으로, 8개월 동안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847,040원이라는 내용이다.

물론 이게 100% 정확한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건 참고!

실업 급여 간이 계산 결과
실업 급여 간이 계산 결과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본 결과는 또 다르다.

일수는 동일하지만, 예상지급액이 36만원 남짓 늘어나서, 월 실업급여지급액이 1,893,120원으로 약 5만원 정도가 늘어났다.

실업 급여 간이 게산 결과
실업 급여 간이 게산 결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자의 나이와 고용보험을 납입한 가입기간에 따라 4개월(120일)에서 최대 9개월(27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50세 미만의 경우는 최소 4개월(120일)에서 최대 8개월(240일), 50세가 넘은 경우에는최소 4개월(120일)에서 최대 9개월(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실직한 지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기간 안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12개월 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되도록 실직한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빠르고도 현명한 방법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내가 대상자라고 해서 그냥 가만 있다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거주하는 지역 관할의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먼저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이, 가장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해 놓고, 기본적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다음,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은 후, 비로소 실업 급여(구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워크넷 구직 등록법

워크넷 홈페이지 => 회원 가입 => 로그인 => 내 이력서 등록 => 단계별 이력서 등록 또는 간편 이력서 등록 중 선택 => 새 이력서 등록 => 이력서 저장 및 구직 신청 => 고용센터 승인 후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이게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실업 인정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매 1~4주 간격으로 구직자가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구직활동을 위해 노력한 내역을 인정받는 것이 먼저다. 이러한 구직활동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실업 인정이라고 한다.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그럼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구직활동

  • 내가 직접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보거나,
  • 구인업체를 방문, 혹은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
  •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취업이 확정된 경우


이런 구직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업장 방문 후에 명함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이력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모집 요강 자료, 입사지원서 및 등기 수령증을 제출하고,

인터넷 제출인 경우에는 모집요강 화면 및 입사지원서를 보낸 편지함 화면을 준비해야 하고,

팩스로 지원서를 보냈다면, 팩스번호와 수취인, 보낸 날짜 등을 기재하여 꼼꼼히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인공고가 별도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인사담당자 등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이 된다.


직업훈련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등이 아래에 속한다.

외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것과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좋은 점은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훈련이나 교육관련해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 소득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 공인된 기간(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혹은 지정된 곳)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하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직업 훈련 및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 번 제출하는 방식이다.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로, 실업 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내용에는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업 인정의 기준

아래와 같이 실업 급여 수급자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수급자는 온라인 교육으로 1차를 시작하고, 나머지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집체교육으로 1차를 이수하게 된다.

2차부터는 구직활동 혹은 구직 외 활동으로 4주에 1번씩 경우에 따라서는 2번씩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수급유형일반 수급자반복 수급자장기 수급자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기준 실업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수급자실업 직전 5년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 실업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이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내역 온라인 교육(1차)고용센터 방문(1차)고용센터 방문(1차)고용센터 방문(1차)
구직활동 및 구직외 활동에서 선택 가능(2~4차)구직활동만 가능(2차 이후부터 만료일까지)구직활동 및 구직외 활동에서 선택 가능(2~4차)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2차부터 만료일까지)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5차 이후 만료일까지)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5~7차), 구직활동만 가능(8차 이후 만료일까지)
수급자별 실업인정 기준


취업.창업 지원 및 무료강좌 사이트

참고로, 아래에 구직할동이나 구직 외 활동울 할 수 있는 지원 및 무료강좌 사이트 목록을 남겨본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워크넷을 비롯해서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 알바몬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이트들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거나 관심이 있는 곳으로 구직 활동을 하면 된다.

구직활동 인정 취업 창업지원 사이트목록
구직활동 인정 취업 창업지원 사이트목록

실업급여 알아둘 점들


실업급여는 한 번 받으면 다시는 못 받는가 궁금할 것이다.

  • 하지만 실업급여에는 수급횟수 제한이 없어서, 내가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해서 고용보험 가입기한을 다시 충족하면 다시 실직하고 나서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만일 실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요청해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회사에서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된다.
  • 만일 실직 후에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하게 된 경우라면,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래와 같이 소득이 생겼을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 1달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 정하고 취업한 경우, 

- 1달간 6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더라도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급여 수급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게될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이상, 2024 실업급여의 조건, 최대 수령액, 하한액, 수급 기간, 신청법 등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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