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된 여행 욕구가 여기저기서 폭발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여행 출입국도 이제는 달라졌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및, 건강 문제가 전보다는 훨씬 꼼꼼하게 체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서 여행을 마치고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도, 입국신고 방식이 간소화되었다. 입국 신고시 자신의 건강에 대한 내역까지 상세히 확인하여 제출하는 이른바 입국 큐코드(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가 생긴 것이다. 오늘은 입국 큐코드와 세관 신고서 작성하는 법을 알아본다.
물론 이게 어려운 분들은 입국장에 들어와서 기존처럼 종이로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더불어 세관신고 의무화가 폐지된 내역도 같이 알아본다.
대한민국 입국시 필수 준비사항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다.
▶︎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필요하고,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한국여권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
▶︎ 외국 국적인들의 경우, 유효한 비자와 K-ETA허가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 입국 큐코드(Q-Code)
대한민국 입국신고. 큐코드 작성하는 법
입국 큐코드란 나의 개인 정보와 건강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QR-code를 받아 제시하는 방식인데,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익숙한 이트래블(e-Travel)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입국 큐코드는 타인의 것을 작성해 주는 것도 가능해서, 가족이나 다른 동료의 것도 대신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입국시에 발급된 QR-code를 함께 보여주면 된다.
기본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 이메일 주소는 물론 정확한 건강 상태정보 입력이 기본이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입력 순서는 이러하다. 개인정보와 건강상태를 모두 입력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하면 QR코드를 발급받게 된다.
먼저, 14세이상인지 미만인지 체크하고, 약관에 동의해준다.
여기에 개인정보 관련한 여러가지 동의할 것들이 있는데 모두 동의를 해주면 된다.
다음은 여권번호와 이메일 등록이다. 여권상에 표기된 이름과 성을 써주는데, 이건 영문으로 써주면 되고, 여권상의 생년월일도 아래에서 선택해서 입력해주면 된다.
다음은 입국 및 체류정보 입력인데, 한국에 도착하는 날짜(항공편 기준)와 한국에서의 머무르는 주소,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비상 연락망으로 추가 연락처까지 입력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강정보 입력을 해주면 된다. 입국큐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먼저, 입국 전에 방문한 국가를 선택해주면 된다. 만일 여러 나라를 방문한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방문 국가 추가입력을 누르고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된다.
그리고 혹시 건강상 증상이 있다면, 해당란에 기재를 해주면 된다. 보통 건강한 분들은 별로 체크할 것이 없을 듯 한데, 나 역시 체크할 부분이 없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꼭 솔직하게 기재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입국할 때 체온이나 이상 발열 부분은 모두 다시 체크를 한다.
이렇게 모두 입력을 마쳤다면, 틀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하면, QR-code를 발급받게 된다. 간단하다. 카톡으로 발송해 줄 수도 있고, 저장(다운로드)하거나 스크린샷을 해뒀다가 입국시에 검역 심사대에서 보여주면 별도의 입국심사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참고로, 2023년 7월 15일자로, 위의 입국 큐코드 의무 제출이 폐지된다. 단, 코로나와 엠폭스에 관련해서만 해당된다. 에볼라, 메르스, 콜레라 등의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시에는 여전히 입국 큐코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 작성법
2023년 5월 1일부터 세관신고할 물품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관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입국시에 신고할 품목이 있는 경우는 검사 라인(신고 있음)을, 신고할 품목이 별도 없는 경우는 면세 라인(신고 없음)으로 나가면 된다. 그동안 신고할 것도 없는데, 꼬박꼬박 종이에 작성해 오던 세관 신고서를 이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니,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쁘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는 세관 신고서 작성 없이 홀가분하게 입국을 하였더랬다.
기본적으로 세관신고서는 가족이라면 가족당 1장만 작성하면 된다. 참고로, 세관신고서 양식은 비행기 안에서 나눠주는데, 미리 작성해 두면 편하다. 물론, 입국장에 들어와서도 작성은 가능하다.
미리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이나 웹에서 신고를 해두면 훨씬 편리하다. 미리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관세의 30%(20만원 한도 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관신고서는 이렇게 생겼다. 해당 내역 있으면 체크하고, 신고할 품목의 상세내역까지 작성해서, 인적 사항과 함께 사인을 해서 제출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면세범위는 USD800까지다. 과거 면세범위가 USD500이었던 때에 비하면 금액이 꽤 상향 조절되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고 대상이다. 그리고 미국달러 기준 1만불 초과금액이거나 검역물품일 경우에도 신고는 필수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을 받는다. 반대로 신고해야할 물품이나 외화를 신고하지 않다가 발각되는 신고불이행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40%가 기본이고, 2년 이내에 2번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60%까지 내야 하는데다, 해당물품이 몰수될 수 있다. 그러니 미리미리 자신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마약이나, 위폐, 불법 서적이나, 비디오 테이프와 사진, 정보 기밀 누설이나 멸종 위기의 야생동식물이나 이를 사용한 제품 등은 당연히 통관이 불가능하다. 물론 이걸 들여오거나 하는 일은 보통사람들에게는 없을 것이지만 말이다.
흔히들 면세품으로 많이 구매하는 물품들의 면세 한도를 알아본다.
먼저, 술은 2병까지 가능한데, 합해서 2L 이하이면서 USD400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담배의 경우, 1보루(200개비)까지 가능하다. 향수의 경우는 60ml까지 가능하다.
농림축산물의 경우, 품목마다 한도무게가 다르다.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의 경우는 5kg, 쇠고기 10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이 각 300g까지다. 잣은 1kg, 녹용은 150g,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kg까지다.
참고로, 1인당 총량은 40kg에 해외에서 구매한 금액이 10만원 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검역에 통과한 품목이어야 한다. 그리고 한약재의 경우는 1인당 총 10품목까지가 한도다.
더욱 자세한 내역은 전화로 문의도 가능하고, 아래의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공항 터미널 1(여행자통관 1과) : 032-722-4422
인천공항 터미널 2(여행자통관 2과) : 032-723-5119
이상, 초간단 대한민국 입국신고 입국 큐코드와 세관신고서 작성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모두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라며 마쳐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