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무얼로? 퇴직금으로. 최근에 백수가 된 1인으로 처음 받는 퇴직금은 아니지만, 그동안 그냥 주는대로 받고, 중간정산도 받고 해본 경험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본 적도 세금이 얼마인지도 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경제적인 마인드가 없던 나라서 지금 이모양인가 싶지만, 어쨌든 이번에 퇴직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각인시켜 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도대체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계산은 어떻게 하며, 또 퇴직금은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는지 등등을 총정리하여 본다.
퇴직금 기준 계산법
먼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구조다.
단,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당 4주 평균 1주일간의 근로시간 기준 15시간 이상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알바든, 계약직이든 예외는 없다.
그리고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곳이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기!
예를 들어, 1년동안 일을 했다면, 30일분 약 한달의 급여분을 내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고, 만일 10년을 일했다면, 30일분 x 10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단, 퇴직 직전 3개월분의 급여총액 세전기준(기본 급여 + 연차 포함 각종 수당 + 상여금/근무일 수) 기준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자. 그래도 급여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은 오르기 마련인데, 마지막 월급이라니 좋은 조건이다 싶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이것저것 모두 포함해서 세전 급여 총금액이 1000만원, 근무일수 90일이면, 1000만원 /90일 = 111,111원이 하루 급여이고, 내가 근무년수가 10년이라고 하자.
그럼 111,111원 x 30일 x 10년 = 33,333,300원이 퇴직금 총액이 된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퇴직금 중간 정산
경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하지 않더라도, 중간정산 등을 통해 미리 지급이 되기도 한다.
단, 특별한 사유 및 조건등이 맞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목돈이 생기니 바로 쓰게 되더라는 씁쓸한 기억이 있다.
퇴직금 지급 안하면
그런데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어요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퇴직급여법 9조 1항) 만일 이를 어긴다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근로자와 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14일 이내 지급되지 못한 퇴직금은 연 20% 기준의 지연 이자를 늦어진 만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은 강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
하지만 나도 경험상 1달이나 2달 후에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 더 빨리 받아야 하는 거였구나 싶다.
퇴직금 세금 계산법
하지만 퇴직금도 일종의 소득이니, 소득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는바, 세금을 반드시 내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일부 소득공제혜택도 주어지고, 근무한 연차나 퇴직금의 금액 정도에 따라 세금도 다르게 매겨진다.
퇴직연금 세금
요즘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많이들 지급하는데, 그럴 경우 세금은
회사가 적립한 금액(퇴직금)의 30%는 세금이 면제되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1,200만원 이하는 16.5%로 분리 과세로 처리되고, 그 이상은 종합 과세로 처리되어서 6.6%~49.5%까지 금액에 따라 매겨지게 된다.
또한 퇴직연금은 퇴직 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니 이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금액이 꽤 크다는 것!
퇴직금 세액 산출법
내 퇴직금이 얼마니까 세금이 얼마네 하고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산법이 꽤나 복잡하다.
먼저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거쳐서 환산급여를 계산해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다음,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따라 퇴직소득산출세액 총액을 계산해서, 기납부한 세액과 원청징수세액까지 제외한 후 총 세금이 나오게 된다.
아래의 절차를 찬찬히 따라가 본다. 참고로, 이건 2020년 이후 퇴직한 경우에 해당된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계산법
먼저,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금액 중에서 근속연수공제라는 것이 있다. 이는 내가 근무한 연차에 따라서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5년이하(근속연수 x 100만원), 10년이하(500만원 +(근속연수-5) x 200만원), 20년 이하(1,500만원 +(근속연수-10) x 50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근속연수-20) x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5년을 근무했고, 퇴직금이 5천만원인 경우는, 1500만원+(15-10)x250만원 = 2,750만원이 근속연수로 공제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2,250만원이다.
여기서 환산급여 계산을 들어가면,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
5천만원 – 2,750만원(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15) x 12
= > 2250만원 나누기 근속연수 15년 곱하기 12를 하면 총 1,200만원이 된다.

환산급여공제 계산법
위처럼 계산된 환산급여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받은 후에 다시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의 금액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되는데, 내가 계산한 1,200만원은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서,
8백만원 + (환산급여 1,200만원 – 8백만원) x 60% = 720만원의 환산급여공제가 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및 환산산출세액 계산법
이제 5천만원의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 및 환산급여공제를 계산 후 남은 금액은 총 480만원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해보면.
480만원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에 6%세율에 해당된다. 그럼 금액이 288,000원이 누진공제액에 해당된다.

최종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 세액
그럼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면,
최종 환산산출액 288,000원 나누기 12 x 근속연수 15년 = 360,000원이 된다.
그래서 처음 5천만에 대한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최종 360,0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계산하면서 봐도 너무 복잡하다 싶다. 게다가 개개인마다 근무한 연수도 다르고, 퇴직금의 금액도 다르고, 공제받는 영역이 천차만별이다보니 일률적인 계산이 불과하다.
어쨌든 15년 근무한 5천만원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의 퇴직금 세액은 대략 360,000원 정도라는 거!
이상, 퇴직금의 지급 기준과 계산법 및 소득세 계산하는 과정과 방법들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