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꿈은 바로 청약당첨일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청약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자동이체를 하고 계시지요. 저도 그런 수많은 부린이 중 하나인데요.
운좋게 청약이 당첨된 후에 부득이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청약 당첨 후 포기
먼저, 주택청약이 당첨된 후에 여러가지 이유로 포기를 하게 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불이익이 생기게 되요.
청약 통장 재사용 불가
청약 당첨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 통장은 이제 다시 청약에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요. 청약통장은 만기가 따로 없고,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바로 만기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을 할때 기본 중의 기본이고, 가입한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서 가산점이 부과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힘들게 유지했던 그 청약통장이 쓸모없어지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고 다시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한다는 거에요.
바로 청약통장 리셋이다 이말이지요.
재당첨 제한
청약통장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실적을 만드는 것 말고도, 재당첨 제한이라고 해서 일정시간 동안 청약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해요.
먼저,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주택은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토지임대주택은 5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은 5년의 시간동안 청약을 할 수 없는데요.
이 시간은 내가 청약에 당첨된 그 날로부터 계산이 된답니다.
참고로, 청약을 포기한 후에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추가로 민영 혹은 국민주택에 1순위로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고,
특별분양(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의 경우에 당첨 후 포기를 하게 되면, 다시는 특별분양에는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니 매우 신중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집이 없어서 무주택자 생애최초 청약에 신청해서 당첨이 되었는데, 포기를 한 후에는 다시 생애최초 청약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여전히 집이 없는 것은 같지만요.)
또, 만일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포기를 했다면, 2년동안은 가점제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조건이 없는 무순위 청약에 당첨이 되는데 포기를 한 경우에는, 향후 10년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해요.
후기
사실 청약에 당첨되는 건 로또라고도 할만큼 쉽지 않은데요.
아직 계약금도 제대로 마련 못하고, 총 분양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덜컥 당첨만 받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 잘 아셨지요?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당첨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당첨된 후에 포기한 경우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잘 알아두시고, 아주아주 신중하게 계획을 하시고 청약에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물론 거기엔 저도 포함이에요.
이상, 청약 당첨 후 포기한 경우의 불이익과 주의사항 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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