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동사무소,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지요. 다녀왔답니다. 요즘은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도 온라인이나 무인발급기 등에서도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클래식은 역시 직접 가서 떼는 거지요.
오늘은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들과 수수료, 그리고 변경되니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및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발급가능 서류 수수료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의 종류와 수수료를 알아볼께요.
먼저, 즉시발급 가능한 서류와 수수료는 아래와 같아요.
- 주민등록등초본 : 400원(이해관계인 500원)
- 인감증명서 : 600원
- 인감도장변경 : 600원
- 전입세대열람 : 300원
- 가족관계증명서 : 1000원
- 혼인관계증명서 : 1000원
- 기본증명서 : 1000원
- 친양,입양증명서 : 1000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800원
-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 무료
- 건축물,토지(임야)대장 : 500원
- 지적도 : 700원
외에도 팩스로 신청해서 3시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팩스신청 3시간 이내 발급 )
- 병적증명서 : 무료
- 대학민원(졸업,성적, 재학, 휴학) : 국공립 300원, 사립 1300원

인감증명서 발급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변경 주의점
과거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여 악용하는 사례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이제는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된다고 해요. 무려 징역 5년 이하를 받을 수 있는 형사상 범죄에요.
당연하지요. 사망한 사람이 위임장을 써주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사망자 명의의 재산은 사망신고 후 법적 상속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하니 알아두면 좋겠지요.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참고로, 일반적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증명서 방문발급
보통 신분증을 지참해서 본인이 신청하고,
부득이하게 대리발급할 경우에는 대리인은 물론, 본인의 신분증까지 모두 지참해서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을 할 수 있어요.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이 위임장을 발급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반드시 직접 작성을 해야 하고, 대리인이 작성하는 건 안되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도 대리발급의 경우는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여러가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간단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인증만 간단히 하면 되니 편리해요.
아래 정부24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무료로 발급 가능해요.
단, 알아둘 것은,
재산관련 증명에 관련해서 법원,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중요한 용도는 반드시 방문하여 발급하셔야 한답니다.
이상, 동사무소 주민센터 발급가능 서류 종류와 수수료 내역 및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주의점과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등을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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