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전세사기사건이 줄줄이 터지고 이제는 조금 주춤한가 싶은데요. 그래도 틈틈이 전세사기 사건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더라구요. 거기에 사기친 금액에 비하면 참 초라한 형량을 받는 현실! 어쨌든 눈 부릅뜨고 전세사기 안 당하도록 하려면 잘 알고 대처를 해야겠지요.
앞서 여러가지 전세사기 예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전세 세입자로서 최근에 집주인이 변경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알아둘 점들과 전세계약서 갱신과 확정일자 받기 등 대처법을 공유해 볼께요.
전세집주인 변경 후 알아둘 점
전세사기의 흔한 유형 중 하나가 세입자 몰래 집주인이 바뀌고 그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어줄 능력이 없거나 등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먼저,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말없이 집을 팔고, 그렇게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자기집 자기가 파는 거니 세입자에게 반드시 미리 얘기하지는 않지요.
먼저 이럴 경우 알아둘 점들을 알아볼께요.
전세집주인 변경 후
먼저, 전세 세입자가 전세집주인이 바뀐 것을 알았다면, 우선 명의가 바뀐데로 새로 임대 계약서를 써준 다음, 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임대차계약서 신고(확정일자 받기)를 마치는 것이 기본이에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이라면 사실 계약 내역이 바뀌는 것 없이 명의만 바뀐 거라 굳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다시 신고하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아래에 리얼 후기가 있답니다)
전세집주인 변경후 계약 갱신
만일 마침 전세집주인이 바뀐 후에 전세계약 2년이 만료되고, 갱신할 시점인 경우에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둘 것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된다는 건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집에서 살고 있고, 세입자인 것은 맞지만, 기존의 계약서의 보장내용이 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멸될 위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집주인이 바뀌고 나서 혹여 그 집이 경매에 부쳐지거나 하는 경우에 우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존 계약서에 기간을 언제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수정문구만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만일 금액을 증액하거나 하는 이유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경매나 부득이한 경우에 세입자의 우선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계약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전세집주인 변경 후기
저같은 경우에는 저희집 주인이랑 카톡친구가 되어 있었는데요. 어느날 보니 알수없음으로 되어 있고 갑자기 없어졌더라구요.
처음에 이게 뭐야 하고 깜짝놀라서 부동산에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변동사항이 생기면 알려주시겠다고만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주인이 가족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연락을 받고, 새로 계약서를 쓰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다행이 등기부등본상 별이상이 없어서 다행이었는데요. 저는 모든 계약내용은 동일한데 명의자만 변경된 수정 계약서로 다시 작성을 했어요. 새로운 계약은 아니고 수정이기 때문에 부동산비는 별도로 들지 않았어요.
참고로, 기존의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부동산 중개사께서는 수정 계약서로 별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시던데, 실제로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니 그래도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어쩌니 저쩌니해도 안전한게 제일이니 저도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답니다. 참고로, 다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신고라고 하고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비용은 무료랍니다.
만일, 저처럼 계약기간 혹은 갱시시점에 전세집 주인이 명의변경되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주세요.
이상, 전세집주인 변경 후 알아둘 점들과 임대계약서 갱신 및 확정일자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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