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의 가장 기본은 잘 버리는 거라 했던가. 우리나라만큼 재활용 분리배출이 잘되는 나라도 없다 싶게 다들 생활 속에서 재활용은 분리수거와 배출은 일상 그 자체다.
상식적으로 이건 재활용품이야 하는 것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외로 재활용품을 가장한 쓰레기들도 많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은 2024년 들어 바뀐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클래식한 수거 방법은 물론, 재활용품이라도 쓰레기봉투에 버려야만 하는 아리까리한 아이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방법 2024
폐비닐 분리배출
먼저, 2024년 6월 24일부로 변경된 비닐에 대한 분리배출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본다.
거의 모든 비닐이 재활용 대상이 되었다.
기존에는 오염된 비닐들을 비롯해서 많은 비닐류들이 그냥 종량제 봉투행이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라면 스프 봉지나, 삼각김밥 포장비닐, 스티커를 떼기 어려운 비닐이나, 일반 쓰레기봉투 비닐, 음식물이 묻은 비닐 등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제는 위의 모든 비닐들이 다 재활용대상으로 포용되었다.
참고로, 과거에는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분해가 어려웠지만, 이제 비닐을 열분해해서 추출하는 처리기술이 진보한 까닭에 더욱 광범위하게 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스티커가 붙어있는 비닐, 양파망, 노끈류, 기름묻은 비닐, 음식물이 묻은 포장 비닐(과자, 커피, 라면 등), 쓰레기봉지, 일반 검은 봉지류 등, 삼각김밥의 포장비닐, 페트병 라벨, 포장에 많이 쓰는 비닐 뽁뽁이, 비닐 장갑 등이 모두 이제 재활용 비닐로 분리수거된다는 것이다.
단, 헹구거나 해서 최대한 오염물은 제거하고 배출하는 것이 좋고, 간혹 비닐을 작게 접어서 딱지처럼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펼쳐서 배출해야 하는 것도 알아두자.
단, 포장용 랩이나 테이프 등은 여전히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줘야 한다.
플라스틱류 분리배출
보통 투명 페트라고 해서 생수병만 따로 분리하고, 다른 플라스틱들을 함께 모았었는데,
이제는 음식물을 담았던 투명 플라스틱들은 투명페트류로 생수병과 함께 분리된다.
참고로, 투명한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음식물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겼던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하여 버리면 된다.
기본적으로 스티커나 라벨을 제거한 후에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깨끗이 세척한 후에 말려서 배출하고, 생수병의 경우는 찌그러뜨려서 부피를 최소화해서 뚜껑을 닫아 내놓도록 한다.
참고로, 잘 비우기 어려운 치약이나 세제 용기등은 최대한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알아둘 것은,
세제나 바디용품등 용기들의 펌프 뚜껑이나 스프링 등은 성분에 따라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스티로폼류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티로폼은 가전제품이나 물건을 사면 완충재 역할을 위해서 들어있는 스티로폼류 외에
컵라면 용기나 일회용 접시류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등이 대부분이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스티커와 라벨을 제거하고 잘 세척하여 말려서 배출은 기본이다.
이 두 종류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컵라면 용기의 경우는 음식물 흔적이 많이 남은 경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과일을 구매하면 함께 들어있는 과일망이나 얇은 포장 스티로폼 등은 복합재질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니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방법
이제 품목별로 배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종이류
우유 등의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서 완전히 펼치거나 부피를 최소화하여 압착하여 같은 종류끼리 배출하고,
외의 종이류(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컵, 상자류 등)는
다른 부품(비닐코팅, 테이프, 스프링, 포장지)들은 제거하고, 종이류만으로 구분해서 깨끗하고 마른 상태로 잘 모아서 묶어서 배출하면 된다.
소형 가전제품
소형가전제품들은 품목에 따라서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거나, 티브이나 세탁기, 냉장고 등 무게 나가는 가전들은 해당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아래에서 소형이나 대형 가전 버리는 방법은 참고할 수 있다.

병류
음료수병이나 병종류는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한 상태로 배출하면 되는데,
맥주병이나 소주병 등 공병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해당 소매점이나 마트 등에서 환불을 받고 배출하면 된다.
금속캔
대표적으로 참치캔이나 맥주 등에 많이 이용되는 철캔이나 알루미늄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해서 깨끗한 상태로 버리되, 다른 물질의 뚜껑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부탄가스나 살충체 등의 용기는 반드시 송곳 등으로 구멍을 뚫어서 안쪽의 가스 등의 내용물을 다 비운 후에 배출해야 한다.
합성수지류(스티로폼 등)
위에서 언급했듯이, 컵라면의 용기나 일회용 용기 등의 일반적인 재활용 가능한 스티로폼 용기들은 깨끗이 비워서 은박지나 랩 등 별도 물질은 제거하고 배출하고,
가전이나 물건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폼 등은 스티커나 라벨 등을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모아서 배출하면 된다.
단,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거나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는 것!

재활용 안되는 것
먼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반 품목으로는
소량의 건축폐기물 : 인테리어나 리모델링등 공사장 등의 건축폐기물들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특수폐기물 규격 마대에 배출해야 한다.
그외
PVC제품, FRP, 공업용 플라스틱, 오염이 심한 폐비닐로 재활용 불가한 것들, 석고, 어린이 장난감, 조각난 스티로폼, 유리조각 등과
도자기, 비닐장판, 신발, 가죽제품, 코팅된 물질, CD, 깨진 폐형광등, 고무호스, 카세트, 비디어 테이프, 옷걸이, 페인트 통
피가 묻은 비닐, 사용한 도배지 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별도 배출해야 한다. 특수규격마대는 마트나 소매점 등 정해진 곳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나도 얼마전 셀프 인테리어로 사용한 페인트 관련 통과 붓 등을 특수규격마대를 구매해서 버린 경험이 있다.
재활용 안되는 일반쓰레기
치킨박스 안 기름종이,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소스양념통이나 병,
오염이 심한 폐비닐류, 보온보냉팩, 아이스팩, 볼펜, 샤프 등 문구류 제품들,
이불 커버, 식탁보, 은박비닐, 고무장갑, 슬리퍼, 기저귀, 화장지 등도
재활용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단, 아이스팩의 경우는 곳곳에 전용 수거함들이 있으니 거기에 분리배출해주면 되고, 소스양념통은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하고 말린 후에 재활용으로 배출 가능하다.
또한 건전지류나 의약품은 반드시 전용수거함에 버려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류의 조리나 가공, 생산, 유통시 생긴 폐기물들과, 생선 부산물, 먹고남은 음식물찌꺼기와
일반 음식물과 사과, 귤, 수박 등의 과일류(덩어리가 크면 잘게 썰어서 버리기)까지 모두 모든 음식류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된다.
기본적으로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
단,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 젓갈 등 양념이나 염분이 강한 음식들은 모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단, 김치나 젓갈류는 헹궈서 염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에 물기를 제거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
채소류 중에서 배추 잎, 무청, 마늘대, 옥수수 자루(껍질, 수염 포함) 등 섬유질이 많은 것들
육류 중에서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털과 뼈다귀
어패류 중에서 조개, 소라, 전복, 굴 등의 껍데기류
기타로는 폐식용유류, 1회용 티백(종이, 면류 재질), 싱크대 거름망 등

특수 재활용품 수거함들
아래처럼 동네나 지자체마다 아이스팩 수거함, 건전지류, 폐의약품 수거함, 공병이나 페트병, 캔류 등 수거함 등이 비치되어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페트병이나 캔 등을 모아서 버리면 티머니나 지역화폐 등으로 적립해 주기도 하니 알아두면 좋다.

폐식용유도 지역마다 이렇게 수거함이 설치된 곳에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도 꽤나 알아둘 것들이 많다.
차짓 실수로 잘못 버려서 과태료를 물기도 한다는데, 미리 잘 알아두고, 현명한 분리배출을 하시기를 바라며 마쳐본다.
이상,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구분하는 방법과 헷갈리기 쉬운 쓰레기 구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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