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고인의 재산상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알아보았다.
재산상황이 확인되고, 상속을 받기 전에 먼저 거쳐야할 필수 과정이 있다. 바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일종의 불로 소득이다보니 일반 세금에 비해서 꽤나 세율이 높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더욱 높아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의 자세한 세율과 공제한도 및 계산법,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중 뭐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 공제한도
먼저, 아래에 수차례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 본다. 알고 보면 이해가 쉽다.
가족관계설명
_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진외조부모
_ 직계비속 : 직계 자녀, 손자, 증손자
_ 방계혈족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자녀들(숙부, 숙모, 사촌 등), 형제자매와 그 자녀들(동생, 오빠나 형, 조카 등)
즉, 친가와 외가쪽 4촌이내의 친척들
상속세
상속세는 말그대로 돌아가신분이 남긴 재산을 넘겨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상속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다.
세율이 꽤나 높지만, 그래도 공제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상속을 받는 대상은 4촌 이내 방계 혈족(백부, 숙부, 사촌형제자매 등)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
증여세
반면에 증여세는 고인이 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상속과 다르게 증여는 가족이나 혈족이 아니라도 제한없이 받을 수 있고,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
아래의 표를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점점 올라가고, 30억원이 초과되면 무려 50%의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참고로, 대주주의 경우는 무려 6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실례로 삼성전자의 상속세가 12조였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이다.
단, 금액이 올라갈 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게 되긴 한다.
예로, 10억을 상속 혹은 증여받게 되는 경우에는 계산법에 따라,
10억 x 40%(4억) – 1억 6천만원 = 2억 4천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과세표준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증여세 계산법 |
---|---|---|---|
10억원 이하 | 10% | 없음 | 과세표준금액 x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과세표준금액 x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과세표준금액 x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금액 x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과세표준금액 x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 증여세 차이
단, 위의 표처럼 세율이나 누진공제액은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고, 대체적으로는 증여세가 좀더 유리한 면이 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자가 몇명인지 관계없이 총 상속액을 합산한 총액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여러명이 된다면, 금액이 쪼개지고, 해당하는 누진세율 역시 낮아져서 총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아래쪽에서 계산하는 예시를 보면 좀더 이해가 가실 것이다.
상속 순위
상속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있다.
만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촌수가 더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는데,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공동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직계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직계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며느리가 배우자일 경우에는 자녀가 없을 경우, 시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이다. 만일 자녀도, 시부모도 없는 경우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우선 순위 | 고인(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
1순위 | 직계비속(직계자녀 등)과 배우자 |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직계부모 등)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상속세 계산법
한마디로, 총 상속액을 계산한 후에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상속세율로 계산하게 된다.
-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상속세율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 +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그래서,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차짓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래쪽의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상속세 공제 종류
상속 공제액
공제액은 공제의 총 합계중에서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의 금액만 공제받는다.
- (기초공제 2억원 + 그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예로, 자녀공제가 2억이 되더라도, 기초공제까지 4억이니, 더 큰 일괄공제 5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외에도 아래처럼 별도의 공제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5억에서 최대 30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상속세 인적공제액
추가적으로 자녀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는 상속받은 금액이 5억 미만에서 30억원이라면 최대 30억원까지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배우자의 공동기여재산으로 인정해주는 의미다.
예를 들어, 남편과 사별 후, 배우자가 상속은 35억 받게 되었다면, 30억을 공제받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는 것이다.
5억을 받아도, 30억을 받아도 모두 공제를 받아서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인적공제 구분 | 상속공제 |
---|---|
배우자 공제 | 기본 5억원(상속액이 5억 이상) ~ 최대 30억원 |
자녀 공제 | 자녀수 x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 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년수 |
연로자 공제 | 연로자(65세 이상) 수 x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수 x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상속세 금융재산 공제액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 상속공제 |
---|---|
2천만원 이하 | 해당금액 전액 |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해당금액의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상속세 동거주택 공제액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함께 거주했던 동거주택에 대한 공제도 최대 6억까지 받을 수 있다.
단, 함께 피상속인과 함께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의 자격이어야 하고, 해당 상속인들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증여세 계산
-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x 증여세율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 가액 – 증여공제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10년 내)
증여 인적공제액
증여자 | 공제 한도액 |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직계자녀) | 5천만원(미성년자면 2천만원) |
직계비속(직계부모)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그외 | 없음 |
증여재산 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가액을 가산함
따라서, 재산을 증여한지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추가로 과세가 되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시에서 참고해볼 수 있다.)
증여 할증 가산액
증여대상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일 경우 30% 할증하고, 미성년자가 20억 이상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40% 할증이 적용된다.
상속세 증여세 계산의 예시
상속을 할것이냐 증여를 미리 할 것이냐를 고민할 때 아래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10억 증여시
먼저, 10억의 재산을 미리 배우자와 4명의 자녀들에게 각각 2억씩 증여하는 경우다.
그럼 배우자는 증여세가 없고, 4명의 자녀들은 각각 세율에 따라 20%의 증여세인 2천만원을 내게 되어, 총 8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10억 상속시
반면에 10억의 재산을 똑같이 배우자와 4명의 자녀들에게 2억씩 상속할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받아서,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50억 증여시
다시 금액을 높여서 50억의 재산을 배우자와 4자녀들에게 각 10억씩 증여를 하는 경우,
배우자는 증여세 7천만원(공제 6억을 제외하고 4억에 대한),
자녀들(인당 5천만원 공제 후 9억 5천에 대한)은 각 2억 5천만원의 증여세를 내게 되어,
총 9억 7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50억 상속시
반면에, 50억의 재산을 배우자와 4자녀들에게 각 10억씩 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10억을 뺀 나머지 35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총 12억 9천만원이다.
이렇게만 보면, 증여하는게 훨씬 낫네 하겠지만, 이것도 잘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재산을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소위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기존에 냈던 증여세 외에도 다시 상속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예로, 위의 50억을 증여하고, 10년 내 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시 공제액 8억을 제외한 나머지 42억에 대한 상속세 16억 4천만원을 내야 하는데,
기존에 냈던 9억 7천의 증여세를 제외하고서도 무려 6억 7천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증여세도 다 냈는데 왜 다시 내야 해라고 억울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나라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증여를 하더라도 이런저런 것들을 잘 고려하는 것이 세금면에서는 유리하다.
증여냐 상속이냐 고려할 점들
상속시 절세의 가능 범위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시가로 할 것인지
먼저, 공시지가가 시가보다는 싸겠지만, 당장 상속세는 적게 내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추후 다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배우자 공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배우자 공제의 경우에도 자녀들이 있다면, 배우자가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아서 상속세를 절약했다고 해도,
다시 그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할 때는 그 30억에 대한 상속세가 다시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
상속세의 경우 개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연대납부하는 의무를 가졌었는데, 추후에는 개별로 해당 금액에대한 상속세를 각각 납부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한다.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시 고려할 점들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는 세금면에서 좀더 유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증여할 때는 현재의 시가보다 미래 성장 가치가 크다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주식이 급락했을때 양도하게 되면 시가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대폭 절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식이 나중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저가일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건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가치가 현저히 낮지만 추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면, 증여를 낮은 가치일 때 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증여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이다.
또 한가지, 증여가 유리하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세대를 건너뛰어 한 증여기 때문에 추가 세금이 30% 더 부과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후기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때, 우리의 모든 수입에 대해서 이것저것 모든 공제를 끌어모아서 금액을 낮춘 다음, 그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듯이,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원래 금액에 여러가지 공제를 제외한 최종 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서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단, 상속과 증여는 간단히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미리 어떤 것이 유리하고, 절세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참고로, 상속할 재산이 10억 정도다 치면, 사실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상속할 재산이 어느정도 이상인 사람들의 부담이다.
이상,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과 공제한도 및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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