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생을 마감하는 날이 오게 되지요.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요. 하지만 그 생이 언제 마감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요.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인간의 숙명이지요.
그런데 나이를 먹게 되면 몸이 늙어가는 것 외에도 온갖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저 역시 언제까지 살고 싶은지 생각을 해봤어요.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고통 속에서 숨만 붙어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럴 경우 존엄사를 얘기하게 되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존엄사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있어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삶의 마지막을 결정할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전연명의향서라는 제도인데요. 풀네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해요. 오늘은 이 사전연명의향서에 대한 뜻과 신청방법 등록기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께요.
사전연명의향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향서 뜻
내가 내 마지막 삶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다는 의미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에 가까워질 경우,
자신의 삶을 지속할 연명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결정도 미리 해둘 수 있어요.
참고로, 호스피스란
평화로운 생의 마감을 위한 서비스로, 죽음을 앞에 둔 환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에요. 통증과 증상을 완화는 기본, 신체적, 심리적, 영적 영역에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해요.
이때 사전연명의료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법정 문서로 작성해서 미리 제출을 해두면, 그런 날이 왔을때 그 의사를 반영해서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에요.
연명의료중단 항목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분이나 산소 호흡기 등을 모두 떼어버리는 것은 아닌데요.
말하자면 연명의료란 치료의 과정이 아닌 임종의 시간만 더 연장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시도되는 아래의 의료 항목들은 중단된다는 거에요. 또 담당의사가 판단할때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타의 의료 시술 및 처치들도 포함이 되고요.
- 심폐소생술 :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가슴압박 및 인공호흡을 시행해서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게 하는 응급처치방법
- 혈액투석 : 신장기능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도록 하는 의료기술
- 항암제 투여 : 암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치료법으로, 암세포를 축소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의료기술
- 인공호흡기 착용 : 스스로 정상호흡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것으로, 기도삽관이나 기관절제술로 호흡을 돕는 장치를 삽입하는 방법
- 체외생명 유지술 : 심각한 호흡부전이나 순환부전 환자들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이용하여 심폐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치료방법
- 수혈 : 정맥에 정맥관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
- 혈압 상승제 투여 : 쇼크나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 심부전 환자에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혈관 작용제 투여법
사전연명의향서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임종에 다다른 환자의 경우
- 의식이 있는 환자 :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연명의료 진행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 있어요.
- 의식이 없는 환자 : 담당의사와 해당 전문의가 사전연명의향서 등록여부를 확인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만일 미리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가족의 의사등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신청방법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몸이 성할때 미리 임종때를 대비해서 사전연명의향서를 등록해 둘 수 있어요.
그리고 등록된 후에도 생각이 바뀐다면 변경을 하거나 철회를 할 수도 있어요.
먼저, 알아둘 것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거에요. 대리로 작성은 불가능해요. 아래에 해당하는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등록기관의 상담사와 1:1로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 작성을 하게 되요.
이렇게 작성한 사전연명의향서는 국가 전산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의료기관에서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요. 또한 신청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도 우편으로 발급받아 소지하실 수 있어요.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기관 정보를 지역마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한,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아래에서 찾으실 수도 있어요.
사전연명의향서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해당부서 : (02 778 7563)
국립연명의료기관 : (국번없이 1855-0075)
후기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임종을 맞았던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따로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해 놓지는 않았지만, 살아생전에 어머니께 연명의료는 받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히셨고, 가족들도 모두 의견을 존중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임종의 상황이 되었을때 임종만 연장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생각해보니 쉽지 않은 결정일 듯 해요.
그래서 저도 미리 사전연명의향서를 늦기 전에 등록해 두려고 해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사전연명의향서의 뜻과 신청방법, 등록기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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