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집안을 완전 뒤집어 엎으면서 버릴 것들이 좀 생겼다. 소파 같은 가구 등등 말하자면 대형 폐기물이다.
과거에는 물건들을 집앞에 내놓으면 가구나 가전, 등등 필요한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내놓으면 바로 불법폐기물이라고 딱지가 붙는다.
일단 버리기 전에 아직 충분히 쓸만한 물건이라면 먼저 당근이나 중고마켓 등에 내놓고, 저렴하게 팔거나 무료나눔하는 것도 나름 꿀팁이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이라면 분해해서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하는 것도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리하여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는 반드시 물건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는건 필수다.
오늘은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품목별 가격을 알아보고, 어디서 구매하는지, 인터넷 신고 방법들 등등을 공유하여 본다.
대형폐기물 버리기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처
먼저,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구매가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고 및 구매가 가능하다. 미리 신고하고 결제를 한 후에 프린터로 출력하여 해당 폐기물에 붙여서 배출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 및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그리고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모든 마트나 편의점은 아니고, 아래 사진처럼 판매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대형 폐기물 스티커라고 안내 스티커가 붙어있다.
나도 동네에 작은 마트에서 구매를 했더랬다.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방법
한가지 알아둘 것은,
멀쩡한 티브이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대형 폐가전류는 무상수거를 지자체에 따라서 해준다.
참고로,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문의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으로 전화 문의를 해보거나, 아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다.
대형폐가전 구분 목록
참고로, 크기가 1m이하인 소형 폐가전은
스티커를 부착하고 동주민센터나 청소행정과로 전화로 배출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신고하겠다고 하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냥 내놓으면 끝이라고 하신다.
크기가 1m가 넘는 대형 폐가전은
언급한 것처럼 신청하고 무상수거가 가능하다.
단, 이건 사용가능한 멀쩡한 제품들만 해당된다. 부품이 훼손되거나 한 제품들은 스티커를 구매하고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아래 목록표를 보면 알겠지만, 무상수거가능한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니 참고해 보면 되시겠다.


그외 무상수거 이용하기
그리고 새로운 가전을 구매했을 때, 기존의 가전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들도 많다.
가구 역시 마찬가지로, 쿠팡의 로켓설치나 오늘의집 배송 등은 가구나 매트리스 등을 수거해가는 경우들도 있으니 새가구를 구매하고 기존 가구를 버리기 전에 먼저 이런 서비스들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무상수거가 불가한 경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는 경우,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의외로 버려야 하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이런게 있나 할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가전제품류 스티커 가격
냉장고는 용량에 따라서 3,000원~20,000원, 티브이는 사이즈에 따라서 4,000원~7,000원, 세탁기는 5,000원~7,000원, 에어컨은 4,000원~10,000원,
가스오븐렌지가 3,000원~5,000원, 오디오와 스피커 등등이 2,000~5000원, 탈수기는 모든 규격이 동일하게 3,000원이다.
컴퓨터는 모니터와 프린터, 본체가 3,000원, 키보드는 1,000원이다.
선풍기는 업소용(4,000원), 가정용(2,000원)이고, 정수기는 3,000원~4,000원, 식기세척기 4,000원, 자동판매기가 4,000원~12,000원,
보일러는 3,000원~5,000원, 빔프로젝터/홈시어터/가습기/제습기/타자기/앰프 등이 모두 2,000원, 팩스/진공청소기/전자레인지는 3,000원,
전기/가스스토브가 4,000원, 오락기가 5,000원~10,000원, 전기매트가 3,000원~4,000원, 복사기가 10,000원이다.

가구류 스티커 가격
먼저, 의자(2,000원), 안마의자(10,000원), 싱크대(2,000~7,000원), 싱크대 대리석 상판(10,000~12,000원) 를 비롯해서
소파류는 3,000원~20,000원, 장롱이 10,000원~18,000원, 장롱상/하단받침이 개당 2,000원, 주니어장이 7,000원,
식탁류는 3,000원~15,000원, 밥상이 1,000원~3,000원, 침대류는 침대프레임이 3,000원~8,000원, 매트리스가 2,000원~13,000원, 돌침대세트가 22,000원~28,000원, 2층 침대가 19,000원, 접이식 침대가 5,000원,
서랍장은 6,000원~9,000원, 책장 및 장식장은 2,000원~10,000원, 책상은 3,000원~10,000원, 책상 파티션이 2,000원~3,000원, 회의용 탁자가 4,000원~6,000원, 차 탁자(티테이블)가 3,000원~6,000원,
거실장은 4,000원~8,000원, 화장대/신발장이 3,000원~5,000원, 화장실장식장이 2,000원이다.

생활용품류 스티커 가격
세단기는 5,000원, 다리미가 2,000원, 노래방기계가 4,000원
운동기구(러닝머신, 자전거, 스텝퍼)가 7,000원~10,000원, 진열대가 5,000원~10,000원, 캐비닛이 4,000원~5,000원, 파일캐비닛이 2,000원~3,000원, 문짝(현관문, 방문, 창문)이 2,000원~3,000원
물탱크가 10,000원~20,000원, 쌀통이 3,000원, 고무통이 2,000원~4,000원, 간판이 4,000원~7,000원, 변기가 3,000원~4,000원, 세면대가 3,000원, 욕조가 3,000원~5,000원,
피아노가 6,000원~21,000원, 수족관이 5,000원~13,000원, 자전거가 2,000원~4,000원, 거울/액자/유아용품/가방류가 2,000원~3,000원,
인형/장난감류가 1,000원~5,000원, 항아리류가 1,000원~4,000원이다.

이어서,
쓰레기통/화분이 1,000원~2,000원, 일반밥솥이 2,000원~4,000원, 석유난로가 4,000원, 괘종시계/휠체어/캠핑텐트/재봉틀/타이어/아이스박스/개집/캣타워/플라스틱류 용기류가 3,000원,
병풍/렌지후드/블라인드/빨래건조대/옷걸이/행거/조명기구/식기건조대/다림질판/방충망/비데/콘솔박스/대자리/유아용 놀이매트/유리/tv안테나/도마/물통 등이 2,000원,
탁구대/당구대가 15,000원, 이동식화장실이 30,000원, 화환/마네킹/판넬/스키,보드,부츠가 3,000원, 커튼/커튼봉이 1,000원~2,000원, 이불/칠판이 2,000원~3,000원, 파라솔이 3,000원,
금고가 10,000원~15,000원, 폐목재류가 1,000원, 페인트통 2,000원~3,000원, 소화기가 3,000원~5,000원이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방법
직접 방문을 해서 스티커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먼저, 거주하는 해당 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형폐기물이라는 메뉴가 다 있다.
예로, 서울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메뉴로 들어가니 아주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다.

인터넷 신고 배출 절차
거주하는 지역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혹은 비회원 로그인을 한 후에, 배출하려는 대형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후에 신고필증 스티커를 출력하고, 물건에 부착한 후에,
수거예정일 전날까지 배출해 놓으면 된다. 아파트나 사업장은 지정된 장소에, 단독주택은 대문 앞에 두면 된다.
만일 프린터가 없어서 출력이 어렵다면, 종이에 접수번호와 결제금액, 품목, 개수를 적어서 물건에 부착하여 내놓으면 된다.
보통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 결제하면 다음 평일에 접수되어, 접수된 다음날부터 수거를 시작한다.

전화 신청
또한 해당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물건에 부착한 후에 전화로 해당 구청의 청소행정과나 주민센터에 전화로 수거신청을 하면 된다.

빼기 어플 서비스
그리고 또 하나, 아래와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어플 서비스로 배출하는 방법도 있다.
이 어플을 통해서 대형폐기물을 배출도 가능하고,
혼자서 운반이 어려운 물건을 운반해주는 유료서비스는 물론
폐가구나 가전의 중고입찰로 중고매입을 해주는 서비스까지 해준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후기
참고로, 내가 버리는 1인 소파의 경우는 충분히 사용은 가능한 정도지만, 1m의 크기도 되지 않고, 무상수거 품목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결국 스티커를 구매해 왔다.
1인 소파에 해당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은 3,000원이다. 버리는 날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배출신고를 하면 끝!
그동안은 그냥 집앞에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미리 이렇게 전화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새삼스럽다. 하긴 대형폐기물은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게 아니니 말이다.
그리고 다음날 집앞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가신다.
하지만 위에도 언급했듯이, 실제로 전화를 했더니 신고하지 말고 그냥 내놓으면 된다고 한다. 일단 그냥 내놓자!

참고로, 길을 지나다보면,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은 물건에 불법 폐기물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거나, 금액이 부족하다고 추가로 스티커를 더 붙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경우들도 보았다.
그러니 내놓을때는 꼭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스티커를 부착해서 추후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상, 가구나 가전같은 대형폐기물들을 버리는 방법과 스티커 가격 및 인터넷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들
블라인드 버리는 법. 이케아 호프발스. 이렇게 버리면 되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방법 2024 폐비닐 이제 다 재활용 쌉가능.
가정용 모기 날벌레 셀프퇴치 후기. 집안 모기 없애는 법 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