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실업 급여다. 실업 급여는 짧게는 몇개월에서 8~9개월 이상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여 주는데,
찾아보면 나름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거나 실업 상태인 분들에게 필요한 복지 지원제도들이 꽤 있다. 오늘 소개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바로 그 중 하나다.
간단히 말하면, 조건에 부합하는 구직자들에게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당연히 구직이 필요하고 구직에 대한 노력을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새롭게 신설된 청년특화 취업지원제도의 자격조건과 지원금,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알아본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조건
먼저, 아무나 실업자면 국민취업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니다. 어떤 제도든 자격 조건이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기본이니 말이다.
자격 조건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자세히 알아본다.
1/ I유형
먼저, 일반유형인 I유형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 청년특례)으로 나뉘게 되는데, 나이는 15~69세까지이고, 청년특례의 경우는 15~34세까지다.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는 120% 이하),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100일 혹은 800시간 미만(청년은 예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 2025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지원액 인상 내역. 최대 인상폭.

2/ II유형
다음 II유형에는 특정계층과 청년(15~34세), 중장년(35~69세)로 다시 구분이 된다. 비교적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유형에서는 소득이나 재산, 취업경험 등 에 모두 상관없이 지원이 된다. 단,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이하라는 조건이 붙긴 한다.
참고로, 2025년 4인가족 기준 609.7만원이 중위소득 100%금액이다.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그리고 2025년 들어서는 시범적으로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지원대상은 정부 일자리TF에서 지정하는 빈일자리 10대 업종(제조업<조선업, 뿌리산업 등>,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에 취업한 해당 유형의 청년들로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위의 10대 업종(빈일자리 업종)에 취업 후에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훈련참여수당(월 20만원, 최대 120만원)과 취업성공수당 40만원을 사후에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단, 위의 10대 업종(빈일자리 업종) 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훈련참여수당(월 28.4만원, 최대 170만 4천원)을 지급하는데,
중위소득 60%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의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이 추가 14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규모는 1만 3천명이고, 지원금액은 228억원이다.

특정계층
II유형에 해당하는 특정계층 내역을 살펴본다.
- 기초생활 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등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재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위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국민취업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는
동영상 교육 =>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 => 접수.조사.결정 => 자격 인정 알림(1개월 안 서면 통지서 발송)
이런 순이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동영상 교육수강(1,2회차 필수)을 한 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거주지의 관할 고센터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및 추가서류로 나뉘는데,
필수 및 추가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외대상
아래의 조건들에 해당하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되지 않으니 알아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나 취업과 구직의사가 없거나,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다.
외에도 다양한 예외 조건들이 많으니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고,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에서 문의를 해보면 되시겠다.
고용센터 : 국번없이 1350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조건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취업을 하신 분이라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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