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꿀팁 알아두기

나이가 한살한살 먹어갈수록 과거를 후회하게 된다. 젊을때 아무생각없이 소비하고, 세상 홀쭉한 내 통장을 보면 더더욱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다는게 더 슬프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의 보루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 비록 갈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연금만한 노후 준비도 없다 싶다. 물론 국민연금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를 꼼꼼히 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나마 더 높여서 받을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더불어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들을 짚어본다.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이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에서 60세까지 소득이 있다면 내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 중 하나로, 급여의 9%를 내야 한다.

만일 직장인(사업장가입자)이라면, 내가 4.5%, 회사에서 4.5%를 내주고, 자영업자나 사업주 등 그외 가입자들은 9%를 내게 되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으로, 10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금으로는 받을 수 없다.

또한 내가 낸 국민연금을 임의로 해지하여 돌려받을 수는 없다. 사망을 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하는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해진 연금 개시년도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게 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채 죽을때까지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연금의 금액 또한 내가 낸만큼 돌려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돌려받는다. 일반 개인연금들과 비교해도 실질 수익률이 높은데다, 물가 상승율을 반영해준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인이고 매월 112,500원(사업자 부담 포함 총 225,000원)을 10년 동안 납입했다면, 매월 227,890원, 20년을 납입했다면, 552,350원, 그런데 40년을 납입했다면, 1,101,270원을 매월 받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으로 4가지 종류로 나뉜다. 우리가 적정나이가 되면 받게되는 국민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이라고 보면 된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이렇게 유용한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들과 꿀팁들을 알아본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늘리기

위에서도 말했듯이,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가입기간은 10년이지만, 보통은 이 기간보다는 더 많은 기간동안 납입을 하게 된다. 나 역시도 20년이 넘게 이미 납입을 한 상태다.

일단, 여기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10년동안 납입한 경우와, 10만원을 20년동안 납입한 경우 낸 금액은 동일하다. 하지만, 10년 납입 후 받는 연금, 그리고 20년 납입한 후 받는 연금은 낸 총액은 동일하지만, 받는 금액은 차이가 크다.

20년을 낸 사람의 연금이 10년을 낸 사람의 연금보다 최소 30~50% 이상은 더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일을 하지 않더라도 소액이라도 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또한 국민연금을 납입 20년을 초과하는 년도마다 5%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만일 40년을 냈다면, 20년이 지나면 5%, 다시 20년이 지나면 늘어난 금액에서 다시 5%가 늘어나게 된다. 오래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분명한 이유다.

또 한가지 알아둘 것은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 시기에는 내가 내야할 납부액의 75%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니 나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이름하여 실업 크레딧이다.

그리하여 실업상태에서는 만일 연금을 10만원을 내야 한다면, 나는 2만 5천원만 내면 되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꿀팁도 알아두기!


개인별로 가입하기(임의 가입)

싱글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부부들의 경우는 일을 하는 배우자는 연금을 가입하고,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이때는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 개인별로 꼭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둘다 때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임의 가입으로 국민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학생들도 임의가입으로 국민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연기해서 받기(연기 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에 연금을 받지 않고, 이 시기를 연기하게 되면, 1년마다 7.2%의 이자가 붙어서 연금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참고로,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개시일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이렇게 연금을 연기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으로 5년을 더 늦게 받으면, 그만큼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금액에서 무려 36%가 더 늘어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받을 연금금액이 원래 100만원이었는데, 연기하여 5년 후에 받으면 136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와우!

당장 소득이 충분하고, 연금이 급하지 않은 분들은 이것도 연금을 더 받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근로나 사업소득이 기준 이상일 경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나이에 따라서 연금수령 나이가 만 61세 부터 65세까지 차이가 나는데, 연금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맥시멈 나이는 65세까지다. 하지만 이것도 추후에는 변경이 될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개시 나이를 남겨본다.

출생년도1953~1956년생1957~1960년생1961~1964년생1965~1968년생1969년 이후 출생
연금개시나이만 61세만 62세만 63세만 64세만 65세
출생년도별 연금개시나이표


국민연금 더 내기(임의 계속 가입)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납입기간은 60세까지이지만,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더 납부할 수 있다.

주로 10년의 의무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내지 못한 기간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내 국민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개인마다 내는 금액과 납입한 시기, 그리고 나이에 따른 수령시기등이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정되지 않아서 개인마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노후준비를 자세히 설계하고 계신다면, 국민연금 확인은 필수다.

이렇게 자세한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한 것들은 국민연금 온에어를 포털에서 검색하거나, 앱을 깔아서 알아보면 더욱 편리하다.

여기서 내 연금 예상액도 알아볼 수 있다.

전화로는 국번없이 1355로 콜센터에 문의해 볼 수도 있다. 또한 거주하는 해당지역의 국민연금센터에 직접 가서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혹여라도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가입시켜주지 않는 등 기피하는 경우에 신고나 상담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온에어에서 노후준비 종합진단을 무료로 받아볼 수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것도 매우 추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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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국민연금을 안 내는 법을 알아보거나, 연금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다지만, 사실 국민연금만한 연금도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최대한 더 받는 방법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