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나 커뮤니티 등에서 가족간 계좌이체를 50만원만 해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보내는 용돈이나 생활비, 형제자매끼리 급하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사실 매우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도 세금을 낸다고 하니 다들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모습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모든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의 금융 거래 전산화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더 투명하게 금융 거래가 관리된다는 소식이에요. 즉, 예전에는 알음알음 대충 넘어갔던 경우도 이제는 확실한 기록으로 남게 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지요.
그러니 자세한 내역을 알아두면 갑작스런 세금을 내는 당황스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시 꼭 알아야 할 기준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 그리고 알아둘 점들까지 알아볼께요.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 상속 증여세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은 가족 간 계좌이체도 원칙적으로는 ‘증여’라는 거에요.
법률상 “증여”의 뜻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러니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 남편이나 아내에게 생활비를 이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금액이 오고 가는 행위 모두가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되는 거에요.
하지만 또 이런 모든 이체에 세금이 부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게 되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는 가족이라도 그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달라지게 되요.
그리고 10년간 이체하거나 넘겨준 금액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산정되게 되요. 다시 말해, 준 횟수와 관계없이, 10년간 이체하거나 건네준 금액의 총액이 기본적으로 5,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즉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거에요.
10년간 5,000만원! 알아둬야겠죠.
하지만 배우자끼리는 총 6억원,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자녀와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 형제, 자매끼리는 1,000만원이 한도랍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관계 |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간 총합)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 5,000만원 |
| 직계 비속 (자녀, 손자녀) | 5,000만원 |
| 기타 친족 (형제, 자매 등) | 1,000만원 |
그러니 성인 자녀의 경우는 부모에게 총 5,000만 원, 할아버지가 손자녀들에게 주는 경우도 총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단, 미성년인 자녀는 2,000만원까지 부모로부터 증여세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해요.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이 될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가 더 붙어서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가족간 형제끼리 계좌이체를 50만원만 해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에요. 국세청에서도 터무니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한 바 있답니다.
가족간 증여세 면제 항목들
하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돈,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 이게 다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금액 한도도 정해져 있지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돈들도 있어요. 알아둬야겠죠?
- 생활비/교육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나 학자금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생활비가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 여타의 재산 증식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겠죠.)
- 채무 변제: 빌린 돈을 갚는 경우 (하지만 이런 경우, 서로간의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까지 꼼꼼히 남겨야 증거자료가 되요. 그러니 원금과 이자를 주기적으로 이체하고, 이체 내역엔 ‘이자 상환’이라고 똑똑히 표기를 해두면 좋겠죠.)
- 경조사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결혼 축의금, 부의금
가족간 계좌이체 주의할 점
이렇게 모두 호들갑을 떠는 데는 국세청의 빅데이터 시스템이 진화한 탓이 있답니다.
과거에는 수천만원의 이체가 있어도 국세청에서 일일이 파악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작든 크든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일 비정상적인 현금이나 자금 흐름은 바로 확인하고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세무조사라니 듣기만 해도 후덜덜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자녀에게 1억이라는 큰 돈을 이유없이 계좌이체를 해줬다면 이걸 국세청에서는 바로 알 수 있고, 왜 이 돈이 이체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되는 거지요.
마치며,
이렇게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잘 알아두면 혹시 모를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피치못할 일들이 언제나 생기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큰돈을 어쩔 수 없이 이체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세무사 등의 전문가들과 미리 상담을 해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이체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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